TFN 신고서, 이렇게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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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첫 출근 때 세금 서류를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에 직접 내요. 세금 번호 신고서(TFN declaration)라는 한 장짜리 서류인데, 여기 적은 답 두 개가 매달 급여에서 빠지는 세금 비율을 정합니다.
신고서에서 표시할 두 곳
- 거주 구분 질문에서 working holiday maker 칸에 X. 호주 거주자도 외국인 거주자도 아니에요.
- 면세 구간(tax-free threshold)을 청구할지 묻는 질문에는 No.
종이 양식 기준으로 8번과 9번 질문이에요. 고용주가 쓰는 전자 양식이나 myGov 의 ATO 온라인 양식은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질문 문장으로 찾으세요.
고용주가 비자를 조회하더라도 워홀 비자(417 또는 462)라고 직접 말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세금 번호는 채용된 뒤에만 알려 주고, 구직 단계에서는 적지 마세요.
고용주가 등록했는지가 세율을 정해요
워홀 세율 15%는 고용주가 국세청에 워홀 고용주로 등록했을 때만 적용돼요. 등록은 고용주의 의무이고 워홀러가 따로 할 등록은 없어요.
- 등록한 고용주: 연 $45,000 까지 15%, 그 위는 30%부터
- 등록하지 않은 고용주: 첫 급여부터 30% (외국인 거주자 세율)
채용될 때 "워홀 고용주로 등록돼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세전 $1,000 을 받았다면 등록 고용주는 $150, 미등록 고용주는 $300 을 세금으로 떼요.
첫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것
세전 급여(gross)와 세금 공제(tax withheld) 두 줄을 비교하세요. 세금이 세전 급여의 15% 안팎이면 정상이에요.
30% 가까이 빠졌다면 고용주가 미등록이거나 신고서가 잘못 처리된 거예요. 절반 가까이 빠졌다면 세금 번호가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번호를 신청 중이라고 알린 뒤 28일 안에 내지 않으면 45%로 떼거든요.
잘못 체크했다면
면세 구간에 Yes 로 답하면 매달 세금이 덜 빠지고, 세금 신고 뒤 평가 통지에서 부족분이 청구돼요. 반대로 30%로 떼였다면 신고 때 워홀 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더 낸 세금은 환급돼요.
지금 바로 고치려면 같은 고용주에게 Withholding declaration 을 내면 돼요. 거주 구분과 면세 구간 답을 이 서류로 바꿀 수 있고, myGov 에 ATO 를 연결했다면 온라인으로도 작성할 수 있어요.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예요. 워홀 급여만 있고 연 소득이 $45,001 미만이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환급은 신고서를 내야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호주를 완전히 떠난다면 6월 30일 전에 미리 신고할 수도 있어요.
공식 확인: Australian Taxation Office, 2026-09-18. 세율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원천징수 스케줄 15 기준이에요.




